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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건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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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지원
주택(단독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추진목적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 보조·지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상용화를 유도하고 상용화된 기술에 대하여는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확대 유도

지원대상

일반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워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 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진행절차

  • 1
    사업참여 신청
    참여기업
  • 2
    참여기업 선정
    신재생에너지 센터
  • 3
    설치희망자 신청
    건물소유자
  • 4
    신청서 검토/승인
    신재생에너지 센터
  • 5
    시설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재생에너지 센터